압류방지 통장이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살면서 그런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압류방지 통장 개설 조건과 개설 방법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압류방지 통장에는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행복지킴이통장 두 가지가 있네요
국민연금안심통장
국민연금은 국민이 노후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연금급여죠
그래서 지급된 급여중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은
압류 당하지 않도록 해서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수 없도록 해주는 통장이에요
현재 기준으로 수급액 보장 금액은 185만원 이네요
즉, 입금 한도도 185만원 이에요
조건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하여
국민연금을 지급 받는 사람이여야해요
개설 방법
총 22개 금융 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고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전화해도 되요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번호 _ 국번없이 1355
한 사람이 전 금융권에서 1개의 계좌만 만들수 있어요
비대면으로 만들수 없어요!
신분증과 정부지원금 수급자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세요
일반 계좌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전용 계좌로 받길 원한다면
주거래 은행에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하고
연금 공단에서 수급계좌 변경 신청을 하면되요
행복지킴이통장
2011년 부터 국민의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에요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보장해주는 통장이에요
즉, 행복지킴이통장에 있는 금액은 압류 당하지 않아요
조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6)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재난적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
(7)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금 등의 수급자
(8)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수급자
(10)『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자
예시로 하나 행복지킴이통장 페이지를 가지고 왔어요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
개설 방법
전 22개의 금융기관에서 행복지킴이통장을 만들수 있고
한 사람이 전 금융권에서 1개의 계좌만 만들수 있어요
신분증, 수급증빙서 를 지참한 후
직접 은행으로 방문해 만드셔야 해요
두 개의 압류방지통장을 잘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통장이 뭔지 골라 개설하면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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