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죠
그래서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중요한데 인정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문의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해요
과실비율의 산정 원칙
1.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에 따라 판단해요
2. 교통강자의 위험부담의 원칙이 있어요.(예 : 자동차의 위험부담 > 보행자의 위험부담)
3.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차량의 속도, 사고 현장의 교통량, 가시거리, 도로의 폭과 종류 및 상황, 교통정리 및 규제상황, 기후와 계절을 비롯한 자연조건 등)을 고려해요.
산정요인
- 객관적 자료 :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
- 전문가(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 조사 : 사고 주요 원인 등
- 주관적 판단 :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이에요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해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는 법
- 과실비율 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쉅게 알아볼 수 있어요.
- 오른쪽 상단의 메뉴바 클릭
과실비율 인증기준 목록 ->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클릭해 줍니다
- 본인의 사고 유형을 찾아 사고 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해요
- 사고상황과 과실비율, 관련법규, 판례 조정사례까지 자세하게 읽어볼 수 있어요
문의법
- 오른쪽 상단 메뉴바 아래에 있는 인터넷 상담을 눌러요
- 게시판을 통해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관련 자료를 꼭 첨부해요
그래야 더 정확하게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보험 보상처리과정 등의 일반상담은 손해보험협회 대표번호 (02-3702-8500)
인터넷 홈페이지의 손해보험상담으로 문의 하면 돼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봤어요
교통사고가 났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었는데 이제 걱정이 없어요
모바일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적극 이용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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