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국민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기초연금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노후대비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주면서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현재의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전된 생활을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이 바로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고 하고 있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해요.
*23.1월 ~ 23.12월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기초연금 수급 혜택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더 공제해 줍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됩니다.
소득별 인정되는 금액은 무엇이고, 간편하게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 방문해 계산해 보세요.
기초연금 수급 신청방법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간
365일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의 통장사본.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는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 사람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에게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 재산소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꼭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 전. 월세 계약서
아래의 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가 되어있으니 직접 방문해서 작성해도 돼요.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수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직접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 전화문의를 해보세요
-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1355
- 보건복지부 129
기초연금 수급자격,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기초연금에 대해 미리 알고 대비하면 편안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비게이션 속도와 계기판 속도 차이, 정확한 것은 무엇일까 (0) | 2023.04.28 |
---|---|
주택청약통장 해지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 (0) | 2023.04.27 |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공제대상과 한도 (0) | 2023.04.25 |
셀프 주유 방법과 주의사항 (0) | 2023.04.24 |
대형 폐기물 스티커 쉽게 구하는 법 4가지 (0) | 2023.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