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공제 한도는 어디까지 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고 공제대상과 공제 한도를 알면 연말정산 때 내가 낸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겠죠?
간단하게 설명하여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본인의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보려면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써야 하는 것이죠.
연말정산 소득공제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형제자매 그리고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의 사용액은 제외됩니다.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 한도
공제금액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15%~80%)
- 신용카드 _ 15%
-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_ 3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_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_ 40%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됩니다
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물카드 + 현금영수증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이때 결제 수단별 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총 급여 당 공제한도
총급여 구분 |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연간 300만원, 총 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으로 책정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 250만원 |
2023년부터는 총급여 1. 2억 원 초과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을 할 때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질의응답식의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직접 들어가 확인해 보세요
평소에 신용카드를 쓰다가 총급여의 25% 이상의 지출이 생긴다면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공제 한도를 알고 그에 맞게 사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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