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1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문의법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죠 그래서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중요한데 인정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문의해야 할까요교통사고 과실비율?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해요 과실비율의 산정 원칙1.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에 따라 판단해요 2. 교통강자의 위험부담의 원칙이 있어요.(예 : 자동차의 위험부담 > 보행자의 위험부담) 3.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차량의 속도, 사고 현장의 교통량, 가시거리, 도로의 폭과 종류 및 상황, 교통정리 및 규제상황, 기후와 계절을 비롯한 자연조건 등).. 2023. 4. 12. 이전 1 다음